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피해사실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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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피해분쟁에 대해 분쟁조정 관련 상담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해 민ㆍ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상담 및 사실조사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사실 조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으로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ㆍ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당사자의 진술 청취
2.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민간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④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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