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조정신청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
2.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당사자와의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임장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위임장 | 위임장 | 위임장 | 위임장 | 위임장 | | | | | 위 임 자 | 성명(상호/법인명) | 성명(상호/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자메일 위 임 자 | 주소(사업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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