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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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조정신청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조정신청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
2.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당사자와의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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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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