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중복하여 조정 신청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각하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각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 각하서 1. 사건접수번호 : 제 호 2. 조정대상 : 3. 신 청 인 : 4. 각하이유 : 귀하의 조정신청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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