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중복하여 조정 신청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중복하여 조정 신청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각하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