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출석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 요구,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출석 및 진술의 일시ㆍ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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