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조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반,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반,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성명(명칭)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지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지서 | 조정안 통지서 접수번호 | 신 청 인 | 성명(명칭)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성명(명칭) 피신청인 | 주소 신청취지 | 조정내용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