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조정기간의 연장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조정기간의 연장 동의) 위원장이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 | | | | | 조정기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후 | | | | | | | 당 사 자 | 성명(상호/법인명) | 성명(상호/법인명) | 성명(상호/법인명)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