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신청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1.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신분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
라.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
마.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
2.기관, 방제업자 등
가.사업자등록증 1부
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
라.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
마.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출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항
2.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구비 내역
3.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
4.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전문개정>
5.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③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⑤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