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신청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1.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신분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
라.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
마.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
2.기관, 방제업자 등
가.사업자등록증 1부
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
라.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
마.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출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항
2.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구비 내역
3.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
4.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전문개정>
5.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③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⑤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1. 방문ㆍ우편민원의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며,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나.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가목의…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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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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