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소제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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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사건 번호
3.소 제기 일자
4.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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