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7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1.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제업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
5.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6.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농약피해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2.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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