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조정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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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신청 취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
2.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3.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녹취 등)를 통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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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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