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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