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결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투표 외에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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