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조정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조 서 | 조 정 조 서 | 조 정 조 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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