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3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열람ㆍ복사ㆍ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4호에 따라 사건과 관련 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출입ㆍ조사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조사반의 인적사항 등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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