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합의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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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 건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정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 건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정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
2.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
3.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조정전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서명 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조정위원회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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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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