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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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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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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