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조사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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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을 위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을 위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
1.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
2.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
3.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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