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조사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을 위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
1.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
2.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
3.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통지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통 지 서 | 통 지 서 접수번호 | 신 청 인 | 피신청인 | 사건내용 요약 | 사건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해 요약 작성(3줄 내외) 조사반 명단 | 처리 절차…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성명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55㎜×85㎜[백상지(150g/㎡)] (뒤쪽)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약관리법」제23조의7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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