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조정안 작성기일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 작성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정안 작성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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