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화해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심의ㆍ의결한 조정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