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29조 · 조정안의 작성제30조 · 화해권고제31조 · 조정조서의 작성제32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세부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