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
3.그 밖에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실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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