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6조 (식당운영 물품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식당운영 물품 조달) 식당운영 물품은 식당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인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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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물품의 검수제42조 · 위생 및 폐기처분제43조 · 회계절차제44조 · 수입ㆍ지출결산보고제45조 · 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6조 · 식당운영 물품 조달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식당운영 협조제48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