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6조 (식당운영 물품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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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당운영 물품은 식당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인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식당운영 물품 조달) 식당운영 물품은 식당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인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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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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