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2조 (프로그램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 부서장은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수정)하고,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서식 제4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프로그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 관리대장 업무담당부서: 업 무 명: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신규 보완 | 작업 기간 | 작 업 명 | 프로그램명 | 사용 언어 | 작업자 | 삭제 일자 | 삭제 이유 | 정리 확인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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