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2조 (프로그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담당 부서장은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수정)하고,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서식 제4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 부서장은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수정)하고,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서식 제4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