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7조 (식당운영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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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식당시설ㆍ설비의 유지관리, 비품ㆍ집기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식당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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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식당운영 협조) 인재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식당시설ㆍ설비의 유지관리, 비품ㆍ집기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식당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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