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8조 (재고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리자(담당과장)는 도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고조사 시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서는 원장이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폐기시에는 도서폐기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도서폐기대장
【별지 제2호서식] 도서폐기대장 연월일 | 도서명 | 등록번호 | 분류번호 | 발행처 | 사유 | 건수 | 비고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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