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8조 (재고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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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리자(담당과장)는 도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리자(담당과장)는 도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고조사 시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서는 원장이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폐기시에는 도서폐기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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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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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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