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6조 (분실 및 훼손,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ㆍ대출받은 자는 열람ㆍ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대출받은 자는 열람ㆍ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
2.담당과장이 분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