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6조 (분실 및 훼손,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대출받은 자는 열람ㆍ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
2.담당과장이 분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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