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2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교육생의 대출기간은 교육기간 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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