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5조 (위원회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인재원의 운영관리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②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③감사의 범위는 수입ㆍ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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