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향토지, 자치법규집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실에 납본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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