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3조 (회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ㆍ집행ㆍ물품구입 등 회계절차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식대의 총괄관리(식대 재무관)는 위원장이 담당한다.
③식대의 지출(식대지출관)은 간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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