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5조 (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담당과장은 교육실시 7일전에 급식인원을 식당운영실무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②교육생이 현장교육 또는 단체외식 등으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48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식대는 환불조치한다. 단, 24시간 전에 통보하였을 경우 급식비의 1/2만 환불하여 준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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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근무시간제41조 · 물품의 검수제42조 · 위생 및 폐기처분제43조 · 회계절차제44조 · 수입ㆍ지출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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