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료"란 도서실에서 도서ㆍ기록ㆍ소책자ㆍ연속간행물ㆍ악보ㆍ지도ㆍ사진ㆍ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ㆍ슬라이드ㆍ음반ㆍ비디오물ㆍ마이크로 형태물ㆍ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그 밖에 도서실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관리"란 자료의 수집ㆍ발간ㆍ분류ㆍ등록ㆍ배열ㆍ보관ㆍ열람ㆍ복사 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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