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2조 (위생 및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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