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7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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