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 (반납의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반납독촉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별지 제1호서식]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1. 대 출 자 소 속 직 명 성 명 2. 대출 자료 내역 청구번호 | 자 료 명 | 저 자 명 | 대 출 일 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위 자료는 대출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년 월 일까지 도서관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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