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0조 (정보통신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별도의 정보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설치된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산요원은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량을 분석하고 관련 장비를 점검, 유지ㆍ관리하며, 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을 총괄하고 통합ㆍ조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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