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3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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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 인재원 운영지원과장
2.위원 : 인재원 각 과를 대표하는 직원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식당운영 기본계획의 결정
2.식대의 결정
3.식대의 수납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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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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