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0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리원의 근무시간은 채용 시 계약 체결한「표준근로계약서」의 명시 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②특별교육 등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ㆍ일요일 교육시는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