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6조 (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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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인재원 경리시설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식당운영실무단장 겸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인재원 경리시설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식당운영실무단장 겸무)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당운영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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