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자료의 배열ㆍ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열ㆍ관리한다.
1.도서에는 장서인ㆍ등록인 및 측인 등을 날인한다.
2.자료의 주제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저자기호표는 "이재철 제2표"를 사용한다.
3.자료 관리는 전산입력 작업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한다.
4.서가는 청구번호순으로 배열한다.
②자료는 자료관리용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 자료관리 전산화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자료의 분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자료의 파손여부
2.해충, 습기에 의한 자료의 훼손여부
3.대출자료의 기한 내 반납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