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1조 (물품의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 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②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시 위원장 또는 실무단장 등은 식당관계 직원이 아닌 인재원의 직원을 임명하여 특별히 식자재 및 식당 환경위생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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