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도서실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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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2.인재원 교육생
3.인재원 출강강사
4.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5.그 밖에 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담당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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