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1조 (정보화추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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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담당 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부서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한 종합지도ㆍ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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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 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부서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한 종합지도ㆍ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②전산부서에서는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총괄하여 조정ㆍ관리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③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정보화관련사업 추진 시 전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각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관리방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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