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8조 (식당운영실무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식당운영실무단) 식당운영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실무단장(인재원 경리시설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가.식당운영 업무총괄
나.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2.영양사(인재원 운영지원과 직원)
가.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
나.직원 및 교육생 대상,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연 2회 이상)
다.식자재 검수
라.식당운영일지 정리
마.주요물품 수불관리
바.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정리
사.식자재 재고관리
아.조리원 지도감독
자.식당시설관리
차.일용직 조리보조원 채용
카.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처리
3.회계관리원(인재원 운영지원과 직원)
가.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
나.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
다.급식비 관리 결산보고
라.식권 수불정리
마.식자재 등 물품 계약ㆍ구매 업무
바.물가조사
사.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
4.조리장
가.급식조리 총괄
나.식자재 검수
다.식당위생관리
라.조리원관리
마.식자재 재고보관ㆍ관리
바.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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