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5조 (기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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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요원은 정상업무시간외에 전산장비 등을 재가동(정지)할 때에는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지시된 업무량을 처리할 때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계사용) 전산요원은 정상업무시간외에 전산장비 등을 재가동(정지)할 때에는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지시된 업무량을 처리할 때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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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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