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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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료의 범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
2.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
3.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
4.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
5.그 밖의 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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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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