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9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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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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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 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전산자료관리담당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파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산실 근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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