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 (낙찰조건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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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경쟁국과 수주를 경쟁하는 사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수주를 조건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이하 "낙찰조건부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경쟁국과 수주를 경쟁하는 사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수주를 조건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이하 "낙찰조건부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국제경쟁입찰에서 경쟁국의 자국민 낙찰조건부 양허성 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수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낙찰을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도국 정부 등의 지원요청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국제경쟁 사업에 대해 경쟁국의 자국민 양허성 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수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수주를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도국 정부는 경쟁국의 양허성 자금 지원의사가 확인되는 지원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1.재정경제부장관은 낙찰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과의 부합여부,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의 적정성,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낙찰조건부 지원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4.재정경제부장관은 낙찰조건부 지원방침을 결정한 때에는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부처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대한민국국민에게 낙찰조건부 지원의향서를 발급할 수 있다.
5.국제경쟁입찰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차주와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다.
③낙찰조건부 지원의 대상 사업 및 대한민국국민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대상 사업
가.'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출신용협약'상의 구속성 차관 공여에 관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
나.한국산 기자재의 공급가능금액이 기자재 수주예상총액의 백분의 50 이상인 사업 또는 핵심 기자재의 한국산 공급이 가능한 사업
2.대상 대한민국국민
가.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P5 이상인 법인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평가시스템에 의한 재무평가등급이 5등급 이상인 법인(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외국법인과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의 참여율이 백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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