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차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1.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1에 최종 수혜국의 소속그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담 보 취득하지 아니한다.
3.차관표시통화 미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한다.
4.기타 이자징수방법, 상환방법은 제20조 제1항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단,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동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타 개발원조기관의 지원조건, 개별차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조건의 적용기준일은 지원요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지원요청서 접수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시 차주와 합의하는 시점의 차관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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