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7조 (출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출자방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개발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출자증서 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자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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